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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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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자가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제과 조만희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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