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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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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방법


ㅇ 대상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의 수강료중 지료결제금액
- 제외대상 :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보험료, 세금 등
ㅇ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총급여액 x 15%) x 20%


(소득세제과 조만희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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