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개념 접대비는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 세법상 접대비는 기업의 신규시장 개척비ㆍ기존고객 유지비용 등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
(2)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 ㅇ 1,200만원(중소기업 : 1,800만원) + 수입금액×적용 한도율* 적용 한도율 : 수입금액에 따라 0.03%, 0.1%, 0.2% ※ (예) 수입금액(매출액)이 100억원인 기업의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 ⇒ 연간 3,200만원(중소기업 3,800만원) ㅇ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일반기업 한도의 70%만 인정 ㅇ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소비성 서비스업 해당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기업 한도의 20%만 인정
(3) 접대비 손비인정 요건 ㅇ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지출증빙이 없는 비용은 손비인정 대상에서 제외 - 건당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신용카드ㆍ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는 경우 손비불인정 - 건당 50만원 이상 법인의 접대비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손비인정(04.1 이후) * 접대자, 접대상대방 및 접대목적을 기재하여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