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2)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최초 제출한 감면신청서는 계속 유효하나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3)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모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