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질문>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한_미조세조약 및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_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