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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2006년에도 금년과 같이 나프타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하는지?


o 할당관세는 통상 6개월 또는 1년단위로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적용기한이 만료될 경우 할당관세 재적용 여부에 대하여 재정여건, 외국관세율 수준, 산업경쟁력 수준, 수급 및 가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o 나프타에 대한 할당관세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03.7월부터 0%를 적용하고 있으며 '06년도에도 할당관세 0%를 계속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년 말 할당관세 운용안 마련시 결정할 예정임


(산업관세과 김황수 / 21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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