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본관세율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
1. 균등관세율 체제(Uniform Tariff System)
산업에 대한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동일 가공단계에서는 품목별로 관세율 수준에 차이를 두지 않는 균등관세율 체제로 운용
2. 경사관세 구조(Tariff Escalation System)
하지만, 국내 산업육성을 위하여 기초원자재, 중간재, 최종재의 가공단계별로는 관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음
원료 : 1~3% ⇒ 중 간 재 : 5~8% ⇒ 완제품 : 8%
3. 종가세 중심의 세율 구조
16단계(0%-50%)로 차등화된 종가세를 기본으로 하며, 종량세는 필름 등 일부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운용(종량세 31개 품목, 종가/종량 선택세 12개 품목)
중심세율은 8%로 3063개 전체세목 중 55.2%가 이에 해당됨
(산업관세과 이호근 / 2110-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