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ㅇ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공업화 촉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무관세대우를 적용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를 의미함 - 특혜공여국이 요구하는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든 개도국이 수혜대상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일반특혜관세제도)라 불려지고 있음
ㅇ 아국은 '96.12.30 관세법(제76조, 제77조)에 GSP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99.12.31 특혜관세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으로 정하여 '00.1.1부터 시행중 - '05.10월 현재 수수, 커피 등 87개 품목(HS 6단위 기준)에 대하여 아프카니스탄, 방글라데시 등 49개 최빈개발도상국에 무세를 적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