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수입시 관세율은 신품, 중고품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중고품" 이란 꽤 오래 사용한 물품이나 그 본래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 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하므로 본 용도대로 또는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도 사용기 불가능한 "폐품(웨이스트 또는 스크랩)"과 구분하여야 하며, 폐품이 아닌 중고품은 신품과 같이 분류되어 신품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ㅇ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고품의 가격이 신품에 비하여 낮으므로, 같은 종류, 같은 규격의 물품이라면 수입시 부과되는 세액은 신품에 비하여 적습니다. 참고로, 수입시 관세 등 세액계산방법은 ㅇ 관세(8%), 부가가치세(10%) 부과대상인 축전지를 수입할 경우 - 관세 : 과세가격(수입하는 축전지의 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CIF 가격기준)× 관세율(8%)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