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연불조건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 invoice상에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구분되면 과세가격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 이러한 거래의 경우 연불이자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려면, 첫째 인보이스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구분표시되어야 하고, 둘째 관세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0조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그 요건으로는 구분표시되는 외에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되어야 하며 -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의 충족여부는 수입자가 관계 서류 등을 통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