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는 - 투전기, 오락용사행기기 등 기타 오락용품 - 수렵용총포류 - 녹용 및 로얄제리 - 방향용 화장품 - 보석류, 귀금속제품 - 고급사진기 및 그 관련제품 - 고급시계 - 고급모피와 그 제품 - 고급융단 - 고급가구 - 승용자동차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석유가스 중 프로판 - 천연가스 -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저어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 - 경마장입장료, 투전기를 시설한장소, 카지노 입장료, 경륜장 입장료, 유흥음식행위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