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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특별소비세 탄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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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5.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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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은 무엇이며 언제 적용하는 가요
답) 특별소비세 과세에 대하여 국민 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지조설,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할 경우 100분의30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유류와 과세장소를 제외한 승용자동차는 20%, 녹용 및 로얄제리 등 품목은 30% 의 탄력세율을 '05.12.31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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