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ㅇ 신설연도 : 2003.12.30 ㅇ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ㅇ 수 혜 자 : 농어촌주택 취득하는 1세대 ㅇ 수혜내용 - 지원내용 : 1주택(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정 - 농어촌지역의 범위 *읍 또는 면지역으로서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옹진구, 연천군 등 제외),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는 제외 - 농어촌주택의 규모 및 가액 *면적기준 : 대지 660㎡이내, 건물 150㎡(공동주택 전용116㎡)이내 *가액기준(기준시가) : 취득시 7천만원이하, 일반주택 양도시 1억원이하 - 농어촌주택 보유기간 및 사후관리 *농어촌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 *3년이 되기전에 기존주택을 양도시 -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때에는 비과세한 후 -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추징(수용 등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