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ㅇ 신설연도 : 2000.12.29 ㅇ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ㅇ 수 혜 자 : 신축주택 취득하는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 ㅇ 수혜내용 - 지원내용 : 거주자가 다음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5년 경과후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 - 대상주택 : 투기지역으로서 서울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 (고가주택 제외) ․2001.5.23~2003.6.30 기간중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개정전 ’00.11.1~’01.12.31) ․자기가 건설한 주택(재개발․재건축조합주택 포함)으로서 2001.5.23~2003.6.30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 감면배제지역 : 서울,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과천 - 기타 지원사항 ․1세대 1주택 판정시 당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