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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97조) 제도란?


(질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도란?

(답변)
ㅇ 신설연도 : 1986년
ㅇ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ㅇ 수 혜 자 :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
ㅇ 수혜내용
- 적용대상 :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
- 적용요건 : 다음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① 1986.1.1 이후 신축된 주택
②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 감면내용 : 양도소득세 50%감면 (단, 5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 ’95.1.1 이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 10년 이상 임대한 일반임대주택 : 100%감면)
- 기타 지원사항
*1세대 1주택 판정시 당해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수에서 제외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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