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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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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과세 및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질문) 과세와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답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당해 공급가액 중 과세주택의 공급가액과 면세주택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통부수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과세주택의 예정주택면적이 총예정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재무부 조법 1265-1561, 1981.12.31)

예) 안분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음

과세표준 = 총금액 X [과세예정면적 / (면세예정면적+과세예정면적+(과세예정면적X10/100)]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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