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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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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하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실적증명 등의 인지세 과세여부


□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계약자는 도급받은 일을 다른사람에게 맡겨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하도급 또는 하청(下請)이라고 하며 원계약자가 계약내용(건축,토건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 단순히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공사도급실적증명, 공사기성고증명, 공사착공계, 공사준공계, 준공검사원 등은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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