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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6. (토)

기타

[재경부 세제실]부동산 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의 납세의무자


<질 문>
투자자들이 부동산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를 구성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요?

<답 변>
부동산투자신탁의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자의 이동이 빈번하고 수익금액의 배분 등 관리가 어려워 투자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어려우며, 신탁재산은 법인격이 없고 재산의 운영 및 소유는 이해관계인(자산운용회사, 수탁사)이 수행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격없는 재단으로 보기어렵고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고 간접투자재산을 관리, 운용등 간접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므로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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