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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6. (토)

기타

[재경부 세제실]과세표준


<질 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아파트와 에너지절약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잇어서 지급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계약한 경우 동 지급이자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답 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아파트와 에너지절약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급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총계약금액으로 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기로 계약한 경우 동 지급이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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