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단, 해외에서 구입하신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 면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해외 총구입가액 $400입니다. 단가가 얼마든지 전체를 합한 가격이 $400 이하인 경우는 면세로 통관이 됩니다. 물론 이경우 물품에 따라 국내법에 따라 검역을 받는 다든지 허가를 받는 다든지 절차를 받아야 하는 물품도 있습니다.
ㅇ 만약 해외 총 구입가격이 $400불을 초과할 경우는 그 $400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관세(해당할 경우 내국세 포함)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