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중 면세대상은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하나는 관세의 면제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당연히 면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관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전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국가정책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면세하는 것이다.
1) 관세의 면세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역진성의 보완 및 학술, 교육, 종교, 자선, 구호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취지에서 미가공식료품, 학술, 교육문화용 물품 및 종교,자선,구호 등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등이다.
2) 관세의 면제 등을 전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양자 모두 소비세인바,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관세의 경감재화인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 여행자 휴대품, 상품의 견본 및 광고용물품, 재수입물품 등임
3) 조특법에 의하여 수입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서민생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연탄과 과세사업에 사요알 선박, 과세사업에 사용할 보세건설물품 기타 각종 국제경기대회 지원품품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