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1994.1.1 이후 의 재화 또는 용역공급분에 대한 대가)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