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 완공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①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③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