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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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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우리사주의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혜택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에 대해서는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 3년 이상 5년 미만보유 : 인출금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 비과세
- 5년이상 보유 : 인출금의 100분의 75 에 상당하는 금액 비과세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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