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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6. (토)

기타

[재경부 세제실]기념품교환권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회사의 창립기념일등 각종 경축행사를 하는 경우에 그 기념식장 또는 체육대회장 등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기념품인환권은 상품권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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