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양도소득세법에서 세대의 개념은 어떠한가? (답변) ㅇ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을 말합니다. ㅇ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합니다. - 30세 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 제4조에 의한 소득으로서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 -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