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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6. (토)

기타

[재경부 세제실]소규모 맥주제조 면허란?


□ '소규모맥주제조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영업장안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박재억 / 211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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