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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취학전아동의 일정요건이 사설학원비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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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6.05.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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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설학원비에 대해서는 공교육활성화 등의 정책적 목적에서 교육비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시간 이상(1일 3시간 이상, 주5일 이상) 장시간 동안 아동을 맡아서 돌보아 주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교육용역도 제공하고 있는 학원에 지출한 비용을 소득공제(교육비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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