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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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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파나마법인이 내국법인과 선박임대차계약을 하고 받는 임대료의 과세방법


<질문>
파나마법인이 내국법인과 파나마국적 선박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임대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답변>
파나마법인이 내국법인과 자기 소유의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소유권이전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내국법인이 선박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파나마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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