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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5. (금)

기타

[재경부 세제실]주한외국공관 등에서 사용하는 석유류 특소세등 면세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특소세 및 교통세를 면제

1. 협정에 의한 주한외국공관
2. 주한외국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

* 주한외국공관의 범위 : 주한 각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명예영사 제외),
특권과 면제에 관하여 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
국제연합전문기구(그 주재기관을 포함) 등,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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