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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선박, 항공 등의 이용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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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6.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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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선박, 항공 등의 이용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부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외국항행용역(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포함한다)은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선박 및 항공기를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고 용선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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