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
나.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는 것.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 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리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