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의 입국(체류)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만을 여행자휴대품이라 합니다.
참고로,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3.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5. 기타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이러한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은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400불을 면제합니다.
따라서, 여행자가 입국시 상기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물품, 상용물품,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여객기내 비치)에 기재하여 입국시 세관장(세관직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의 물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하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입요건(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행자휴대품의 인정여부는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통관지세관장이 반입물품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