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 이란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는 수준 미만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입니다. ㅇ 미국은 덤핑피해는 과거에 이미 발생했으므로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만큼의 반덤핑관세로는 이미 발생한 국내산업 피해를 보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ㅇ 일본은 반덤핑조치가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무역구제 조치이므로 최소부과원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ㅇ EU, 호주 인도 등은 기본적으로 지지입장이며 다만 최소부과수준 산정방법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