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1. (수)

기타

[재경부 세제실]재고자산 등의 폐품처리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고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폐품처리하여 장부가액을 소멸시키고 부외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