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1. (수)

기타

[재경부 세제실]합병등기일전 실제합병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o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