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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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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환급특례법에서 부산물이란 무엇입니까?


부산물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인데, 철판에서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철판의 모형을 자르고 남은 철판조각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를 폐기처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모두 부산물에 해당되며, 해당 부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드는 운반 및 처리비용은 부산물 가격에서 차담됨


(관세제도과 서대석 / 211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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