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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북한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내국세는 누가 징수하나요?

  • 등록 2006.08.07 00:00:00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남북 거래는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간주되고 있으나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세제도과 이보인 / 21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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