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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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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관세법상 행정심판제도와 행정소송과의 관계1


납세자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의거, 관세행정작용으로부터 권리구제를 받기 위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사법부에 속하는 법원이 행정법규의 분쟁을 판정하는 행정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거칠 것인지의 여부를 당사자의 임의의 선택에 맡기는 임의적 선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다른 법률에 예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관세제도과 박경덕 / 02-21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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