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중국에 원료를 제공하여(3901.20-9000) 임가공한 완제품(3917.31-9000)을 수입할 경우 과세표준은?
[답 변] ㅇ 수출시와 임가공 후 재수입시의 세번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101조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은 아닙니다. ㅇ 따라서 임가공후 재수입되는 완제품은 과세처리가 되는데, 이 경우 국내에서 제공된 원재료는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생산지원비가 되어 과세가격에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생산지원비의 과세시에는 당해 물품가격과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소요된 운송비용도 과세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관세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 ㅇ 결국 본건의 경우 재수입되는 완제품의 과세가격은 아래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우리나라에서 공급된 원재료값 ② 원재료를 생산국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운송료(보험료 포함) ③ 임가공비 ④ 임가공 후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송료(보험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