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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기타

[재경부 세제실]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재정관련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질문>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재정관련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답변>
홍콩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써 그 대가가 용역투입비용을 부담하는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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