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o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 동 준비금을 타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 또는 의료기기 취득에 사용
o 당해 의료법인은 동일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특례 기부금”이라 함)을 지출함.
(질의개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o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법정기부금)을 손금 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바 o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한 기부금(특례기부금)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의미 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