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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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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특소세 무조건면세?


ㅇ 특소세 무조건면세란?
- 법 제19조의 무조건면세라함은 국가시책으로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임.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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