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국법인이 일본 자회사(골프장 운영)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마케팅과 상품권에 대한 판매 대행서비스를 일본 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 당해 내국법인이 일본 자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수료를 받고 계약을 알선하거나 주문을 받아 주는 경우, 그 행위가 독립 대리인으로서의 활동만을 하는 것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며,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