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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중국의 조세제도란?

연간 순매출 1천5백만원이하시 0.5% 한도내 접대비 손금인정


오종석 박사(한중세무회계 대표·공인회계사)의 '중국의 조세제도'에 따르면,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소득세법이 지난 '99.7월에 실시됐는데, 대상자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등이며, 법인형태가 아닌 중외합작경영기업의  합작 쌍방이 각자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외국투자자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 정관에 공동경영관리, 통일계산, 공동으로 손익과 투자위험을 부담한다고 정한 경우 기업의 신청에 의해 현지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합산해 외상기업소득세법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본세율은 30%이며 지방소득세는 각 성마다 다르지만, 보통 3%이다. 결손금 발생시 다음 연도부터 5년간에 걸쳐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며, 생산성 외상기업의 개업 초기 결손발생시 5년간에 걸쳐 이를 보전한 후 이익이 나는 연도를 시점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다.

비용불산입 항목은 고정자산의 구입과 제작지출, 무형자산의 양수 및 개발지출, 차입자본에 대한 이자, 각종 소득세액, 벌과금과 체납금, 자연손실 혹은 사고에 대해 배상을 받은 부분, 중국 경내에서 공익 및 구휼성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본사에 지불한 특허권 사용료, 생산 및 경영과 무관한 기타 지출 등이 있다.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에는 일반상업은행 이자율보다 높지 않은 지금이자, 접대비는 제조 및 사업의 경우 연간 순 매출 1천500만원이하 순 매출액의 0.5%, 순매출액 1천500만원초과는 0.3%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운수 및 음식, 금융 등 서비스업은 연간수입금액 500만원이하 수입금액 총액의 1%, 500만원초과는 0.5% 한도내에서 인정받는다.

이외 급여 및 복리후생비(연간 급여총액의 14%이내)와 대손충당금(금융업은 기말 대출잔액기준 3% 한도, 기타 업종(기말매출채권 잔액이 현지 세무기관이 인정하는 대손율 적용후 실제 대손발생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 그리고 채무인 파산으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 채무인이 사망해 그 유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 채무인이 2년을 초과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채권 등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밖에 사용연한 1년이상인 건물 등이나 주요 생산설비가 아닌 물품으로 2천원이하 혹은 사용연한 2년이하의 경우 실제사용한 수량에 의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건물 등은 20년이상, 기계기기 등 10년이상, 전자설비 등 5년이상인 경우와 개업비에 대해 5년간에 걸쳐 상각해 주고 있다.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성 기업의 경우 경영기한 10년이상인 기업으로 이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2년 면제, 3년은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연도 중간에 개업 6개월미만인 경우 다음해에 면세기간 신청이 가능한데, 단 당기이익 발생시는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선진기술기업에 대해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면기간 종료후 3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경제특구, 상해포동지구, 경제기술개발구, 고도신기술산업개발구의 경우 적용세율이 15%이며, 50% 감면후 10%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구 시가지에 설립된 생산성 외투기업은 24%의 감면세율을 적용한다. 서부지역 국가장려산업에 대한 외상투자기업은 오는 2010년까지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증치세(기본세율 17%, 농업 등 13%)와 영업세(운수업등 3%, 서비스업 등 5%, 오락업 20%), 개인소득세(급여-월수입액 중 기본 4천원을 공제한 후 9단계로 초과누진세율 적용, 이자배당소득 우리기업 10%, 재산양도소득 20%) 등을 징수하고 있다.

우리의 국세기본법격인 중국의 징수관리법은 세금체납 시한을 5년으로 하고 있으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계좌 조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 불이행시 영업허가증 회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수출세금의 환급 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 납세자 권리를 위해 비밀유지, 감면 및 환급신청권, 진술 및 행정심판권, 행정소송권, 국가배상청구권 등과 납부연기 체납금을 종전 0.2%에서 0.05%로 인하했고, 조세업무의 집행과 징수관리, 세무조사, 행정심판업무를 분리해 상호 견제토록 하는 한편, 세무조사시 세무검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해야 하고, 제시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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