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납세제 도입 저지와 7천여 회원의 업역 확대'를 표방하며 출사표를 던진 林香淳 現 회장은 지난 4월29일 무역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정구정 前 회장을 612표차로 따돌리고 제24대 회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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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긴급 상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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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회장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林 회장은 당선 직후 "회원의 중지를 모아 위기의 세무사호를 구해내겠다"고 당선소감을 피력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무사회 집행부를 구성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즉 당선의 승리감과 흥분에 도취될 여유도 없이 '간편납세제 비대위'를 조직, 집행부 구성에 착수한 것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러닝메이트로 조용원·정병용 세무사가 부회장으로, 감사엔 서광석 세무사, 윤리위원장엔 채수인 세무사(중부세무사협의회장) 등이 당선됐으며, 여성세무사회장엔 방경연 세무사가 무투표 당선돼 재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한편 여성세무사회는 유재선·김겸순 세무사가 부회장, 감사엔 황영순·김선미 세무사가 동반 당선돼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간편납세제 도입 저지위한 총력전
올 한해 우리 사회의 화두가 '황우석 교수와 줄기세포'였다면, 세무사회의 화두는 단연 '간편납세제 도입 저지'였다.
재정경제부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에 의거, 간편납세제를 입법화하려는데 대해 임 회장과 집행부를 중심으로 세무사회는 7천여 전 회원과 도입 저지에 나섰다.
간편납세제와 관련, 임 회장은 "OECD 회원국의 과세자 비율은 80%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0%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과 중소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할 시점에 간편납세제 도입은 당근정책에 불과하다"며 이 제도 도입의 부적절함을 강조했다.
간편납세제의 논리적 모순과 관련, 임 회장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자장부제도는 매입, 매출, 경비 등을 납세자 자신이 혼자서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누가 검증할 것이며, 자신의 소득을 100% 노출시킨다는 기준(基準)과 근거(根據)가 무엇이냐"며 입법당사자인 재경부와 국회 재경위원들을 설득했다.
최초 전국 협의회장회의 개최
그러나 임 회장과 집행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법 당사자인 재경부와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세무사회는 이후 회원들의 역량결집을 위해 전국 서별 세무사회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위해 임 회장은 전국 서별 세무사회장 회의를 전격 소집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은 임 회장과 집행부의 입장에선 사실상 모험에 가깝다고 봤다는 게 집행부의 한 관계자의 토로였는데,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국 100개 협의회장단은 임 회장을 적극 지지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12월7일 밤 9시30분경 재경위 세법소위(위원장·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에서 입법보류 결론이 났다.
재경위 세법소위가 "간편납세제가 효율성과 공평성을 도외시 한 제도로, 입법을 유보한다"고 결정을 한 것. 특히 세법소위에서 야당 재경위원들보다 여당 의원(박병석, 문석호, 이상민 의원 등) 모두가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유보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간편납세제는 적어도 내년 3월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위 세법소위 간편납세제 입법 보류결정
그러나 임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는 앞으로 전개될 재경부의 간편납세제 도입의지는 여전히 확고부동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회원들에게 유비무환의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경부가 간편납세제를 '성실납세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법률검토에 착수하는 등 내부 숨 고르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향후 재경부의 성실납세제 도입에 대비, 일본의 청색신고제를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세정상의 제도와 비교분석한 결과, 가장 적절한 제도로 판단하고, 이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협력체제 구축
이처럼 세무사회가 간편납세제 도입 저지에 총력을 경주할 수 있었던데는 전국 협의회장단(운영위원의 지지)의 협력, 7천여 전 회원의 열화 같은 성원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여기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보이지 않는 측면지원을 빼놓을 수 없었다.
김종상 회계사회 부회장을 비롯한 민만기 회계사회 감사반연합회장(인천 소재) 등은 임향순 세무사회장과 수시로 만나 간편납세제 도입의 부당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과 논의를 거듭했다.
사실 회계사회와 세무사회 이들 양대 전문자격사 단체가 이러한 과정을 거쳤던 것은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우호협력 사례이다.
더욱이 과거 양 단체는 세무대리 일원화 문제 및 세무사법 상정의 건을 비롯, 적지 않은 불협화음을 노정시켜 왔던 왔다면 이번에 간편납세제건을 놓고 이처럼 합심한 것은 양 단체간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이 양회 고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양 회의 이같은 협력체제 구축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향후에도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