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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부과취소시 환급금에 가산금도 더해줘야

재경부 유권해석


국세를 납부한 후에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해 국세환급금을 돌려줄 때에는 국세환급금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국세환급금 가산금의 지급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경부는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내에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등을 잘못 신고함으로써 그 부과취소 결정을 받아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국세환급금에 환급가산금까지 가산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를 납부한 후에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해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한편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화 유예기간내에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도, 종소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과세당국이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재부과하는 동시에 불성실신고가산세까지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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