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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4. (일)

경제/기업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제정

1. 제정이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21 개정, 제22조 제2항)으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됨.
  -기업회계기준과 일관성 유지로 투자자(ASB 매입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자산보유자가 매각대가로 받은 후순위 채권 등의 적절한 평가를 위한 정보 제공
  -감독 목적에 필요한 회계정보 제공

2. 주요골자

□ 목적 및 적용범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에 이 기준을 적용하고
    이 기준에 정함이 없는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함

□ 대출채권 등의 취득시 계상방법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대출채권 등은 액면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현재 가치 할인차금으로, 현재 가치와 취득원가의 차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실채권 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함.

□ 계정구분

    자산은 유동자산, 유동화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구분함
    부채는 유동부채, 유동화부채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
    자본은 자본금, 유동화자본, 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구분함

□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된 수익으로
    영업수익은 유동화자산이자수익, 유동화유가증권평가이익, 유동화자산운용수익, 대손충당금환입 등으로 분류하며
    영업비용은 유동화사채이자,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유동화자산처분손실, 지급수수료, 기타일반관리비 등으로 분류함.

□ 보칙
    주당순이익은 유동화증권으로서 출자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그 출자증권 1주당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만 주기함
    현금흐름표는 직접법으로 작성함
    동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함.

□ 적용시기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다만 이 기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조기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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