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시 악의적인 세금체납을 예방키 위해선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해 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이 부담해야 할 사업관련 세금에 대해 제한없이 2차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ID:girl0301〉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와 소득공제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카드회사만 이익을 보고 있지 실제 가맹점이나 카드 사용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카드 활성화를 통해 기업매출의 성실신고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카드회사만 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구조는 개선돼야 할 것이다. 일반 도매점 수수료도 3% 정도라고 하던데 부가가치도 낮은 제품을 기업이윤도 한 자리 숫자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로 3.6%나 지급한다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김○○〉
○…개인연금이나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소득공제 항목이듯이 국민연금 납부액도 전액 소득공제가 돼야 할 것이다.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게는 1년에 1백만원부터 몇 백만원에 해당하는데 손에 쥐어 보지도 못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ID:SE44〉
○…현재 시행중인 자진신고납부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이를테면 신설법인인 경우 언제, 무엇을, 또는 어떻게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납부기간 종료로 인한 선의의 가산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서, 타 기관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납부일정과 요령 등을 각 납부의무자 담당자들에게 공지후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담당 기관별로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우편 등으로 발송을 하게 되면 피해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ID:hite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