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5. (일)

⑤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 - 〈4〉

판매액수만 증명하면 記帳인정

안무혁(安武赫) 청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전국세무공무원들의 가슴에 부착했던 스마일배지를 화두삼아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사실상 장사를 하다보면 영수증을 주고받기에 애로사항들이 적지 않을 것이오. 물건을 구입하는 입장에서 영수증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없을 뿐더러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도 물건팔기에 바빠 영수증 발행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테니 말이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오. 국세청에서는 이를위해 뚜렷한 근거에 의해 성실신고납부를 할 경우 각종 세무조사를 배제해준다는 방침을 세웠소. 추계 등에 의한 억울한 과세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상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오.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이 영수증을 성실히 받아갈 경우 영수증 부실발행을 막을 수 있고 이는 곧 사업자들의 근거과세를 부추겨 명랑세정으로 이어지지 않겠소. 張 회장 같은 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하오.”

이에대해 張 회장은 상인들의 기장능력과 국세청의 기장인정의 미흡문제를 들먹이며 상인들의 실상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기장확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정직기장을 권장하고 있는 국세청이 때로는 납세자들의 기장내용을 인정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과세를 위해 기장을 해야 하는 것은 상인들의 입장에서도 절실합니다. 그러나 상인 중에는 기장능력이 없어 하고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장을 의뢰하자니 경비가 많이들어 현실적으로….”

張 회장의 이러한 애로건의에 대해 安 청장은 즉석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앞으로는 성실기장을 인청치 않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소. 기장을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기장은 해야 합니다. 기장이 어려울 경우 노트 등에다 매일 판매한 수와 액수만 적어도 될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기장을 보다 간편하고 쉽게할 수 있도록 업종별 간이장부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지요.”

安 청장의 이러한 영수증 주고받기 및 기장을 둘러싼 상인대표와의 대담은 당시의 시대상황들을 잘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들이다.
安 청장의 이러한 시원스러운 즉답은 곧바로 국세행정에 반영된다.
군출신으로 아직까지도 `서슬'과 `무서웠던 사람'으로 불리워지는 安 청장은 실세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다.

安 청장은 취임이후 줄곧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강조한다.
부임초 제일 추진업무를 `공평과세'와 `친절봉사'로 정했다는 점만으로도 安 청장의 持論은 나타난다.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세부담의 형평성문제'는 당시에도 그 논의가 뜨거웠다.
당시 세부담 불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특별소비세 문제를 들 수 있다. 세부담의 불균형이 여타 세목에 비해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지난 '83년 국세청 직세국장으로 재직했던 조중형씨(現세무사)는 당시의 상황을 단적으로 설명한다.


배너



배너